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G 등 소재 상가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선정자 C는 이 사건 상가 중 제109동 지층 47호, 선정자 D는 66호, 선정자 E은 67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68호, 선정자 F는 69호의 소유자이다
(이하 피고 및 위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90. 9. 27.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1990. 12. 5.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시장관리자 지정을 받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원고는 1998. 12. 31.경 노원구청장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하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해 왔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상가 입점상인들인 H 등이 2010. 6.경 ‘I번영회’를 조직하고, 2010. 8. 25.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입점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는 등 원고와 별도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3 내지 6, 갑 제14, 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선택적으로 한다.
(1) 원고는 피고 등과의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연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