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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단1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 장 ’에서, 위 게임 장 업주인 피해자에게 “ 게임에 필요한 포인트를 먼저 충전해 주면 나중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육아 휴직 중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통장이 압류되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게 되면 그대로 도망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게임 포인트를 지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게임 장 입장료 및 게임 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 은행에 가서 인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게임 장 근처에 있는 ATM 기로 이동하였으나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자 “ 다른 은행에서 출금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48에 있는 우리은행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18:15 경 위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돈을 찾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위 SM5 승용차에 먼저 탑승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조수석 쪽 손잡이를 잡고 차량 문을 열려는 순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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