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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32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공사업자로 자신이 살고 있는 B아파트에서 시행예정인 노후배관 교체 공사건을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관리규약 상 비교견적에 의한 최저가를 적어낸 자가 계약당사자로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과거 함께 설비공사를 하면서 당시 공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하라고 C이 주었던 내용 없이 공급자 란에 C이 부동문자로 기재되고 이름 옆에 C의 인영이 찍힌 견적서 1장 및 D이 주었던 내용 없이 공급자 란에 D이 부동문자로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D의 인영이 찍힌 견적서 1장을 마침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견적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의 견적서와 비교되는 비교견적서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동래구 B, 라동 4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와 같이 공급자 란에 C의 사업자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 명의의 인영이 찍혀 있는 견적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시 란에 ‘2016년 5월’, 수신자 란에 ‘B아파트관리실’, 공사명 란에 ‘세대별 급수ㆍ배관 노후교체’, 합계금액 란에 ‘오백만(5,000,000)’, 품목란에 ‘조적철거 및 제시공미장, 조적미장 부분도장, 기존노후 배관철거, 배관자재일체, 급수배관설치, 부과세별도’, 단위 란에 ‘개소, 개소, 식, 식, 식’, 수량 란에 ‘12, 12, 1, 1, 1’, 단가 란에 ‘50,000, 50,000’, 금액 란에 ‘600,000, 60,000, 1,500,000, 850,000, 2,000,000’, 총계 란에 '5,000,000만원 이하 삭제'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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