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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20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2. 1. 03: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배곧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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