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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4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0. 8. 1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오던 중, 2014. 10. 14. 01: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훼손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발목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상황

1.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그대로 잠을 자다가 적발되는 등 도주하거나 다른 범행을 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국민 보호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5. 4.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과 지난 4년여 부착명령 이행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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