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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K'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L’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M’이라는 상호로 중고 사출기 매매ㆍ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C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호없이 사출성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B은 광주시 N에 있는 'K' 공장에서 사출기를 이용하여 프라스틱 제품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 6. 20.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직권 폐업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이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베트남 국적의 O(38세, 여)은 2013. 11. 25.경부터 ‘K’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3. 03:00경 사출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다가 부주의로 오른쪽 손이 사출기에 끼면서 우측 수관절부 절단, 우측 제1, 2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말경 ‘K’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K’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O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오판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C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O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L’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 24.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L’ 공장에서 사실은 위 O이 ‘L’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L’의 근로자인 O이 2013. 12. 13. ‘L’ 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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