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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7 2015고단104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G를 금고...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E은 피해자 ( 주) 동원 플라스틱의 K 공장에 근무 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K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로서, 위 K 공장에서 플라스틱 원재료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2006. 9. 25. 경 L에 있는 위 K 공장에서, 피고인 A이 운반 트럭 및 원재료 구입업체를 준비하고, 피고인 B, C, D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시가 8,1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가 들어 있는 대형 수출용 포 대 12개 (6 톤 )를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

A, B, C,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함께, 또는 망을 보는 피고인 E과 함께 총 68회에 걸쳐 합계 585,580,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피고인 E은 물건을 가져가는 동안 망을 보는 방법으로 2007. 5. 21. 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15 항 기재와 같이 위 A 등과 함께 총 14회에 걸쳐 126,610,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각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N 화성공장에서 플라스틱 재생품 및 원재료 도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6. 경 위 화성공장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5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 5 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플라스틱 재생품 및 원재료를 도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관리 대장에 그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며, 플라스틱 원재료의 취득 경위와 매매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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