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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실물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737 | 소득 | 2009-02-12
[사건번호]

조심2008서2737 (2009.02.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흠결이 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상여처분방법】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2.14. 청구인 이○○에게 한 2001년 귀속 337,519,600원, 2002년 귀속 228,628,400원 및 2003년 귀속 544,17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약품으로 2007.12.1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이라 한다)은 1990.12.11. 설립되어 의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고, 청구인 이○○은 1995.11.23.부터 2004.6.23.까지 □□□□□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4.경 ○○시 ○○구 ○○동 ○○○ ○○제약주식회사(대표이사는 김○○이며, 이하 "○○제약"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이 ○○제약으로부터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다음 (표 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9,38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하여, □□□□□의 본점소재지(○○시 □□구 □□동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관련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 1) □□□□□의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공급가액 │

├────────────┼─────────┤

│ 2001년 제1기 │ 141,748,000 │

├────────────┼─────────┤

│ 2001년 제2기 │ 165,088,000 │

├────────────┼─────────┤

│ 2002년 제1기 │ 100,660,000 │

├────────────┼─────────┤

│ 2002년 제2기 │ 107,184,000 │

├────────────┼─────────┤

│ 2003년 제1기 │ 225,780,000 │

├────────────┼─────────┤

│ 2003년 제2기 │ 268,920,000 │

├────────────┼─────────┤

│ 합계 │ 1,009,380,000 │

└────────────┴─────────┘

다. □□세무서장은 2007.11.21.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표자 상여 등으로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2007.12.20.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를 2008.1.11. 불채택 결정하였으며, □□□□□이 2007.12.13. 다시 개업(□□□□□은 2006.11.6. 직권 폐업되었음)하여 2007.12.24. 본점소재지를 ○○시 △△구 △△동 ○○○-○로 이전하자 2008.1.23.경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4. □□□□□에게 다음 (표 2)와 같이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211,255,64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표 2) □□□□□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고지세액 │

├────────────┼─────────┤

│ 2001년 제1기 │ 35,598,820 │

├────────────┼─────────┤

│ 2001년 제2기 │ 40,072,280 │

├────────────┼─────────┤

│ 2002년 제1기 │ 23,409,470 │

├────────────┼─────────┤

│ 2002년 제2기 │ 24,084,300 │

├────────────┼─────────┤

│ 2003년 제1기 │ 40,803,620 │

├────────────┼─────────┤

│ 2003년 제2기 │ 47,287,150 │

├────────────┼─────────┤

│ 합계 │ 211,255,640 │

└────────────┴─────────┘

같은날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1,110,318천원을 다음 (표 3)과 같이 □□□□□의 2001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298,289,9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당해 익금산입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당해 통지서에 □□세무서장이 날인함)를 하였다.

(표 3) □□□□□에 대한 법인세 고지내역 등

(단위: 원)

┌──────┬────────┬───────┬────────────┐

│ │ 익금산입 │ │ │

│ 구분 │(쟁점 세금계산서│법인세 고지액 │ 비고 │

│ │공급대가 상당액)│ │ │

├──────┼────────┼───────┼────────────┤

│2001사업연도│ 337,519,600 │ 188,003,280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

├──────┼────────┼───────┼────────────┤

│2002사업연도│ 228,628,400 │ 95,673,710 │ " │

├──────┼────────┼───────┼────────────┤

│2003사업연도│ 544,170,000 │ 14,612,930 │ " │

├──────┼────────┼───────┼────────────┤

│ 합계 │ 1,110,318,000 │ 298,289,920 │ │

└──────┴────────┴───────┴────────────┘

마. 청구인 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이○○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8.5.8. 이○○에게 종합소득세 428,466,150원(2001년 귀속분 126,198,910원, 2002년 귀속분 84,263,270원 및 2003년 귀속분 218,003,9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인 □□□□□ 및 이○○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및 2008.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주위적 청구) ○○제약은 경영권에 다툼이 있었고 그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제약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제보하여 ○○제약과 거래한 전국 도매업체 거의 모두가 과세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가공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제약의 주제품인 "○○○"와 관련된 것으로 ○○○의 경우에는 정상거래도 전부 현금거래되었기에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당시로부터 5년∼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제약의 일방적인 확인서 등에만 의지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이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①-2 (예비적 청구) ○○제약의 대표이사 김○○가 전국 167개 업체와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는 가공거래라고는 하지만 거의 관행화되어 왔고, ○○○거래에 일부 가공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점은 약품도매업체와 제약회사인 ○○제약간에 구조적으로 있어 왔으며,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의 입장에서 부득이 ○○○ 일부 가공거래에 관여하게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와 관련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처분일에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01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28,164,8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8,003,280원 및 관련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3 (예비적 청구) ○○세무서장은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의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당해 금액을 이○○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익금산입액은 그 당시 영업사원들에게 의약품 유통에 따른 특성상 각 병원 및 약국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판촉비로 사용되거나 영업사원의 성과금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익금산입액은 이○○이 아닌 당시 영업사원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② (주위적 청구) ○○세무서장은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아닌 이○○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 재개업하여 법인소재지가 분명하였고 계속기업으로 일차적인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체납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예단하여 이○○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2 (예비적 청구) □□□□□의 법인소재지를 ○○세무서장이 관할하므로 □□□□□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세무서장이 이를 하여야 함에도, □□□□□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장이 이○○에게 통지한 것은 □□□□□의 관련 원천세 납부가능성을 따져 보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처분이므로, 이○○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세무서장이 이○○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이○○의 처가 2008.2.14. 수령하였으나 무슨 연유에서 통지서가 도달하였는지 알 수 없어 이를 방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의 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는 전적으로 부적법하고 혼란스러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과세관청의 책임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주위적 청구) ○○지방국세청장이 2007년초 ○○제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 "회사사정이 악화되어 휴업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폐업한 관계로 거래사실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래사실확인서(2007.2.27.)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2007.5.4.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면서 첨부한 서류에 의하여, ○○제약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진○○ 및 김□□이 세부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무서장이 2007.11.19.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에 발송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은 2007.11.19. 일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는바, □□□□□이 스스로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주장에서도 가공거래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약의 직원이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

①-2 (예비적 청구) ○○제약 직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련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①-3 (예비적 청구)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영업사원에 대한 판촉비 또는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사원 누구에게 지급한 것인지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 □□□□□의 당시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②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은 폐업법인이었고, 국세청 재산등록자료에 의하여 □□□□□은 재산이 없고 이○○은 ○○시 □□구 □□동 ○○○○-○○ 소재 비거주용 임대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되었으며, □□세무서장이 2007.11.13.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2006.11.6. 폐업처리된 □□□□□은 2007.12.13. 다시 개업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한 다음 2007.12.24. ○○세무서장 관할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는바, 재산이 없고 폐업상태에 있던 □□□□□이 □□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 후에 다시 개업하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당시 □□□□□은「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었으므로 □□□□□이 아닌 당시 대표이사 이○○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2 (예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직접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ㆍ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이고,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서식 앞면에 소득금액 변동내용과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작성인이 □□세무서장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이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이○○은 송달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소득이 발생한 법인, 소득금액의 변동내용 및 신고절차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혼돈을 야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박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이 ○○제약과 실물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①-2 (예비적 청구)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3 (예비적 청구)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당시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 성과금 등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당해 금액을 청구인 이○○(대표이사)이 아닌 영업사원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주의적 청구)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시 이를 이○○이 아닌 □□□□□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2 (예비적 청구) □□세무서장 명의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국세징수법」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7) 「국세징수법 시행령」제83조(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제약과 ○○○제품을 실물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제약 대표자 김○○의 2007.4.19.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제약의 대표이사로서 ○○제약의 일반의약품인 "○○○"를 판매함에 있어 식품유통업자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소매약국에 매출한 분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의약품 도매업자 167개 업체에 92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해 확인서에는 □□□□□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기재된 의약품 가공거래명세서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나며, ○○제약 ○○○사업부 지원팀장 최○○은 2007.4.18. 작성한 전말서를 통하여 김○○의 확인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진○○ 확인서(2007.3.30.) 및 김□□ 확인서(2007.3.30.)에 의하면, 진○○은 ○○제약 ○○지점 영업팀에서, 김□□은 ○○제약 □□지점 영업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 영업과 관련하여 □□□□□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당해 확인서에는 진○○이 작성한 2001.1.부터 및 2002.10.까지의 □□□□□과의 가공거래내역 및 김□□이 작성한 2002.11.부터 2003.12.까지의 □□□□□과의 가공거래내역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은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1,009,380천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11.19.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동 매입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이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약에 ○○○제품을 실물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제약에 대한 조사결과, ○○제약의 대표이사 및 □□□□□에 ○○○를 판매한 ○○제약 영업사원 진○○, 김□□이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면서 □□□□□과 가공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 2007.11.19.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①-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제약 대표이사 김○○가 167개 업체와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는 하지만 거의 관행화되어 왔고, ○○○거래에 일부 가공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점은 전국 약품도매업체와 제약회사인 ○○제약간에 구조적으로 있어 왔으며,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의 입장에서 부득이 ○○○의 가공거래에 일부 관여하게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와 관련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만료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같은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관련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OOOOOOOOOO, 2008.8.29. 외 다수 같은뜻임), 처분청이 이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①-3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의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는 □□□□□이 당해 금액을 이○○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당해 익금산입액은 그 당시 영업사원들에게 의약품 유통에 따른 특성상 각 병원 및 약국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판촉비로 사용되거나 영업사원의 성과금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익금산입액은 이○○이 아닌 당시 영업사원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당시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 성과금 등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당시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당시 대표이사인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재개업하여 법인소재지가 분명하였고 계속기업으로 일차적인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체납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예단하여 이○○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제약 조사와 관련하여 □□□□□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7.2.27. 작성)에 의하면, □□□□□은 2004.11.11. ○○시 □□구 보건소에 휴업신청을 한 후 휴업상태에서 2006년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3.1.11. 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당시까지 재개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사정이 악화되어 휴업하고 사무실을 줄여가면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폐업한 관계로 ○○제약과의 거래사실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은 2006.11.6. 폐업처리되었으나, □□세무서장이 2007.11.13.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한 이후인 2007.12.13. 다시 개업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2007.12.24. ○○세무서장 관할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세무서장의 2008.1.경 자료처리 검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은 재산이 없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인 당시 대표이사 이○○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 2007.12.24. ○○세무서장 관할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이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당시에 국세청 전산망의 재산등록자료를 조회한바, □□□□□은 무재산으로 조회되었고 이○○은 ○○시 □□구 □□동 ○○○○-○○ 소재 비주거용 임대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되었으므로, 재산이 없어 징수할 가망이 없는 □□□□□이 아닌 소득귀속자 이○○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가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6.11.6. 폐업처리된 □□□□□이 □□세무서장이 2007.11.13.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인 2007.12.13.에 개업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세무서장이 과세를 위하여 □□□□□의 재산을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이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으로부터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귀속자인 이○○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 ②-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의 법인소재지를 ○○세무서장이 관할하므로 □□□□□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세무서장이 이를 하여야 함에도, □□□□□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장이 이○○에게 발송한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인이 아닌 소득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세법에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국심2007서3870, 2007.12.27., 국심1995서1083, 1996.12.26.,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뜻임), 처분청이 □□□□□으로부터 관련 소득세 등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보아 개인인 청구인 이○○에게 한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기재내용, 통지절차 등에 흠결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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