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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단547
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8. 22:2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8 세 )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쓰러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D이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 A(33 세) 이 발로 위 D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위 양형 기준을 참고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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