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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17-6 벽돌막사거리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D(36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2. 12. 7. 12:09경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발생에 있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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