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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8가단11546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11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15, 14, 3, 4, 20, 19, 18, 12, 17,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서울 성북구 C 대 112㎡(이하 ‘원고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8. 10. 원고소유 토지와 인접한 D 대 73㎡ 및 그 지상의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하 ‘피고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소유 건물의 일부가 원고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4, 3, 4, 20, 19, 18, 12,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이하 ‘이 사건 침범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5, 21, 22, 23, 24, 10, 1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 한다)는 피고소유 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피고가 이를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침범 토지 및 점유 토지에 대한 2016. 2. 4.부터 2019. 3. 22.까지의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월 임료 상당의 합계는 2,345,540원이고, 위 기간 이후의 월 차임은 70,6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소유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침범 토지 및 점유 토지를 각 점유하면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토지 지상에 건축된 피고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토지 및 점유 토지를 인도하며, 위와 같은 각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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