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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1 2015고정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적발되어 단속나온 순천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09. 19. 01:45경 1회, 같은 날 01:58경 2회, 02:14경 3회, 02:25경 4회 등 약 45분간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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