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0 2017고단3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23:45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성남 수정 초등학교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SM 웨딩 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 서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