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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6161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0㎡(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매월 10일 선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8. 10.부터 보금자리주택 관련 시행사의 철거명령 시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 표 내용과 같고,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1 토지 및 원고의 동생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였다.

특약사항 1) 본 소재지는 보금자리주택예정지로서 임대차기간은 시행사의 철거명령 시까지임 2) 위 지상 원고의 파이프 등은 피고가 원가로 인수하는 조건 3) 임대면적은 약 300평(D 약 150평, E 약 150평)으로 하되, 원고의 동생 소유인 이 사건 2 토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청 및 구청의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여도 원고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조건 4) 시행사의 철거명령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은 피고가 실제 사용하는 부분만 인정하는 조건 5) 만약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 시 임차금액은 보증금 일억 원에 월 오백만 원으로 하기로 함 6) 시행사의 철거명령 시 피고가 불응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고가 손해배상하는 조건 7)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함 8)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이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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