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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3297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부터 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4. 6. 27경 60만 원, 7.경 20만 원만 지급한 이후 그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소장에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 중 150평 인도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부분인 150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바닥콘크리트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피고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공사비를 임대료에서 공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공사비용 9,522,000원 중 차감된 임대료 360만 원을 제외한 5,922,000원 상당의 임대료가 선지급되어 피고가 임대료를 연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 8, 9,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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