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15 2014다226086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및 점유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