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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4998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F로부터 64,000...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1의 다.

항 중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상환이행판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31802, 231819 판결 참조), 피고가 2018. 12.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4,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F로부터 6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에 상당한 부당이득금을 피고의 피담보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치권자가 물건을 유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그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부당이득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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