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 한 성대 입구 역 사거리를 성신 여대 입구 역 방면에서 혜화동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지하여 신호 대기하였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출발하였고, 때 마침 좌측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으로 횡단을 시작하다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건너 던 피해자 D(30 세, 남 )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상황을 대화하던 중 피해가 경미함에도 112 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잠바 뒷목 덜미를 잡아 1회 밀치고 동시에 오른손 으 로 우측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0, 11번)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형법 제 26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