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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가합519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46,636,363원, 피고 B, C, D, E은 각 31,090,909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04. 10.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2004. 10. 12.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원고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G 등 18필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H 등 5필지에 대한 교환계약(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290,500,000원(계약금 171,000,000원, 잔금 1,119,5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망 F에게 위 계약금 1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 F는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수차례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망 F는 2006. 8. 17.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의 이행 제공 취지를 통보하면서, ‘2006. 8. 26.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을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통보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원고는 위 2006. 8. 26.까지 망 F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 F는 2010. 12.초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 D, E이 있는데, 피고 A은 2011. 1. 25. 원고의 동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려던 주식회사 건우디앤씨(이하 ‘건우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 A이 취득하였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226,250,000원(계약금 171,000,000원, 잔금 2,055,25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2011. 1. 25.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잔금이 지급기일 2011. 2. 25.에 지급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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