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1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4: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건물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업주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 인과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달려들어 뛰어서 발로 배를 1회 차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업주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