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31 2017고단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0:10 경 부산 사하구 하신 중앙로 346 부산은행 하단 동 지점 현금 입출 금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은행 고객들이 현금 입출 금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소속 경찰관 B 및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 좆 같은 새끼들 아 씹할 새끼야, 경찰 신분증 꺼 내봐 라!” 고 욕설하면서 손톱으로 B의 오른쪽 뺨을 할퀴고 제복 계급장을 잡아 뜯고, 손으로 C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