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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176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101동 1110호에서 D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하여 E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고, F, G 등에게 뜯긴 돈도 찾아주겠다. 일처리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E, F, G, H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변호사의 업무인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편철 보고, 수사기록 제524쪽) 및 이에 첨부된 문서(내용증명서, 수사기록 제531쪽)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59쪽)에 첨부된 ‘D에게 받아준 내역’(수사기록 제62쪽)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12쪽) 및 이에 첨부된 ‘내용증명서 및 우편물 영수증’(수사기록 제114쪽), ‘D가 허위고소한 사건의 무혐의 사건’(수사기록 제1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9.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1110호에서 D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하여 E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고, F, G에게 뜯긴 돈도 찾아주겠다. 돈만 주면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 "중부경찰서에는 친구인 J 경위가 있고, 서부경찰서에는 사돈인 K 경위가 근무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얘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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