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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219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 채권 및 유가증권 취득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9.경 천안시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으로부터 F 등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6개월 내에 승소하면 위 금액의 15%를, 6개월 이후에 승소할 경우 2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D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2. 9. 13.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51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가 D으로부터 F 등에 대한 채권 1억 3,000만원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C 주식회사를 원고, F 등의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금융거래내역, 채권양수도계약서, 판결문, 금융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채권양도양수통지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D의 F 등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양수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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