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3. 00:30 경 동두천시 C 빌딩 6 층 소재 D 주점 10번 방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B( 여, 27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직장 내 언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 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배, 가슴, 허리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직장 선배인 피해자 A( 여, 28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