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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3:02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 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573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창동 기지 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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