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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4 2014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1:55경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68세)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변경 차로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2,8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의 차주인 F로부터 경찰서 출석요구를 전달받자 동생인 G에게 전화하여 “뺑소니를 쳤는데 현재 벌금 수배중이고, 처벌을 받으면 생계가 곤란하니 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G로 하여금 2014. 6. 21. 원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뺑소니팀에서 경사 H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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