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경 피해자 B에게 대파 밭 소유자인 C를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가 전 남 신안군 D 외 8 필지 약 8,100평에서 경작한 대파를 평당 1만 2,500원, 합계 1억 125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피해 자로부터 매도인 C에게 송금해 줄 것을 위임 받고 위 대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0만 원만을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인건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2016. 3. 10. 경 피해 자로부터 매도인 C에게 송금해 줄 것을 위임 받고 위 대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3,1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인건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5,1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3, 4)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