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식품제조, 유통업체인 (주)D,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해지자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친인척 및 직원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위 2개의 식재료 공급 업체 외에 가족인 F, G, H, 직원인 I, J, K, L, 지인인 M, N 등의 명의로 O, P, Q, (주)R, S, T, U, V, P, W 등의 10개의 식재료 공급 업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Z초등학교11월(농,공산품,김치,수산물)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상 피고인이 관리 및 운영하는 동일 업체인 E과 O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건을 O 명의로 27,925,0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전자입찰에 피고인이 관리 및 운영하는 동일 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계 6,612,559,669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사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