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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3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21: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육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상리에 있는 천상하부램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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