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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7914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3. 피고와 춘천시 C 임야 21,499㎡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원의 매매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2016. 8. 30.로 된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50,000,000원은 2016. 8. 30.까지, 나머지 50,000,000원은 2016.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2. 피고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계약에 따른 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임야의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인데 임야의 개발이 불가능해져 매매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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