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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7 2017가단8245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342,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5. 1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 주식회사 광신엔테프라이즈로부터 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차임 월 68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7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원스틸은 2017. 1.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원고가 관리와 차임 수령을 위임받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도 위와 같이 차임과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342,7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8,250,000원(차임 7,480,000원 관리비 770,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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