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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1 2017가단107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피고는 2014. 1. 8.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7. 2. 28.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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