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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합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55.87g(증 제3호), 필로폰 55.87g이 들어 있던 비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491』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안에서, E, F, G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27. 새벽시간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E,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20. 새벽시간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15g 중 불상량을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8. 26.경까지, 2014. 8. 28.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매일 새벽시간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홍콩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4. 10. 28.경 위 H로 하여금 필로폰 약 55.87g(증 제3호)이 들어있는 큰 비닐지퍼백 1개(증 제4호)를 수벌의 의류 속에 넣고 종이상자로 포장하여 국제항공택배를 이용해 한국으로 발송하게 한 후, 2014. 10. 29. 10:44경 국내에 도착한 위 택배물을 같은 날 오후시간경 위 호프집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29. 20:05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6g(증 제5, 7호)을 담배케이스 안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합556』

1.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위 ‘D’ 안에서, I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7. 05: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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