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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199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주와의 위탁계약을 통하여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플랫폼 업체 또는 광고매체와 사이에 이들을 연결하여 온라인상에 광고를 노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광고대행사이다.

나. 피고는 광고매체인 옥션, G마켓으로부터 홈페이지 일부 영역을 임차하여 CPC(Cost per click) 키워드 광고인 “스마트 클릭 광고 서비스”(옥션이나 G마켓에서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선정하여 등록하면 옥션이나 G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그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가장 상단에 광고주의 페이지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소비자가 노출된 페이지를 클릭하여 광고주가 등록한 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광고주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를 제공하는 광고플랫폼 업체이다.

다. 피고는 자신의 키워드 광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광고비 수금, 광고주 확보 및 광고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목적으로, 전문 광고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원고 또한 피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들 중 하나이다.

즉, ㈜두드림커뮤니케이션과 피고는 2013. 1. 1.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키워드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31.까지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유지시켜 왔는데,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위 계약상 지위를 ㈜두드림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원ㆍ피고 사이의 가장 마지막 계약인 2014. 7. 1.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와 같은 광고대행사들이 모집한 광고주는 피고가 운영하는 웹 페이지인 ‘광고주센터’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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