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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753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47,746원과 그 중 4,999,078원에 대하여는 2014.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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