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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3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6.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의 합계가 2억 7,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L 및 N에게 4,000만 원, 피해자 I에게 2,5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도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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