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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9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의 합계가 1억 원으로 목욕탕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히 큰 돈을 편취당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회복은 아래 4,000만 원 변제 외에 달리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피해자 L이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7. 18.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탄원서를 철회하고 재차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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