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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9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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