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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발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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