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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1.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경인 로를 따라 고 척 교 방면에서 고 척 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 척 돔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역방향으로 진입한 후 안양 천로( 고척동) 빗물 펌프장 앞 도로를 고 척 교 방면( 북쪽 )에서 광명 방면( 남쪽 )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수근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신용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안양 천로( 고척동 )에 있는 빗물 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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