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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21382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갑3, 을4의 1 내지 63, 을9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냉동기 부품제조 판매업, 각종 낙농기자재 제작 판매업,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를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양계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0. 7. 6. 피고와 양계용 케이지(직립식 벨트 케이지) 씨에스(CS)-3000 8단 5열 41조(체인/엘리베이터식), 씨에스-3000 8단 5열 15조(체인/엘리베이터식) 공급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제품공급 및 설치공사대금 11억 3,000만 원, 인도일 2010. 10. 25.부터로 정하여 원고가 위 설비를 피고의 양계장에 공급 및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제품공급 및 설치완료 원고는 2011년 무렵 양계용 케이지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케이지 0.5조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10,088,960원이다. 라.

원고의 물품대금 등 수령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등으로 1,020,109,730원을 받았다.

마. 피고의 물품대금 등 지급 피고가 이 사건 계약 관련하여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등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의 거래처에 직접 지불한 금액이 1,095,615,917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물품대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정 물품대금 11억 3,000만 원에서 미설치 케이지 공급대금 10,088,960원을 공제한 실제 물품대금은 1,119,911,040(=1,130,000,000-10,088,960)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물품대금 1,119,911,040원에서 원고가 받은 물품대금 1,020,109,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99,801,310(=1,130,000,000-10,088,960-1,020,109,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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