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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노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 피고인 B과 J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이 J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A, J의 진술 내용, 부동산실명 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되는 제 3자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 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J의 임대차 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횡령죄 부분 )에 관하여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과 J의 관계에서 J이 위 피고인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이 J에게 귀속되어 있고, 위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J은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인을 명의 수탁자로 소개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가 위 피고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위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J은 A이 ‘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을 송금하여 달라 ’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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