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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65424
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C상가 2층(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의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7. 1.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부분을 임차(임차기간 2013. 11. 30.까지)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4. 8. 30. 원고의 학원 시설 사용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의 학원법 제6조에 따른 학원 등록을 말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학원을 운영하는 상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데, 학원법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 어디에도 피고가 학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한 임차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의 임차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4. 11. 3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이 학원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법 제8조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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