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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누63947
어린이집 위탁해지 및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쪽 8행의 “없으므로, 위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없고, D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원고는 D의 비위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계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에게 D의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시정요구를 하였는바, 수탁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D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D로부터 횡령금액을 반환받아 정당한 퇴직금 수령의 당사자에게 지급하였고 D의 업무상 횡령 범죄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가 유용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5쪽 11행의 “임하고 있는 점,”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는 D를 퇴출시킨 후 지속적인 보육환경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다양한 보육원아들의 교육프로그램 수행 등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고 있어 이 사건 위탁처분취소는 공익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 6쪽 아래에서 10행의 “D에 대하여”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9행의 “어려우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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