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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23 2014가단539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이 2014. 9. 10. 09:30 전남 무안군 해제면 홀통 부근 해상에서 D를 운항하던 중 정박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2.33톤 E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기존 엔진 대신 새 엔진을 원고가 구입하되 기존 엔진은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인수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기타 부분 수리비도 원고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엔진을 인수하여 가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새 엔진 구입비용 3,320만 원, 수리비용 1,020만 원 등 합계 4,3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3, 6-4, 6-7, 6-11,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 대리인인 E 선장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의 기존 엔진을 새 엔진으로 교체해주고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9-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기존 엔진과 동일한 엔진의 구입비용이 3,220만 원(원고는 갑 10-1을 근거로 3,320만 원을 구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수리비용이 1,02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4,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9.(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6. 3. 23.(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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