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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8누218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8누218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선고

2010. 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6. 상용차(常用車)에 탑재할 엔진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 주식회사(D○○ AG, 이하 ‘다○○’라고 한다.)와 5:5의 비율로 ○○상용차시스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합작회사 ‘다○○상용차 주식회사’, ‘○○상용엔진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 변경되었고, 2004. 11. 5.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엔진’이라고 한다), ○○엔진은 2001. 9.경 다○○로부터 다○○의 O○○ 시리즈 디젤엔진(O○○, O△△ 등)의 설계도면 등 각종 기술자료, 위 엔진을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는라이센스권, 위 엔진의 생산설비배치도 등 생산에 관련된 각종 엔지니어링자료의 제공 및지원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1. 9. 16.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기술도입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엔진은 2003. 4. 21.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신이 다○○의 O○○ 시리즈엔진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전자제어 및 압축착화식엔진, 터보차저시스템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상용차 엔진제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회사임을 사유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03. 6. 2.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다. ○○엔진은 2003. 2. 18.부터 2004. 5. 4.까지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자동차 엔진제조를 위해 외국에서 수입한 설비 및 기타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및 부가가치세 각 50%를 감면받았다.

라. 이후 원고와 다○○는 2004. 5. 12. 상호 간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상용차 엔진제조를위한 합작사업을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작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을 모두 해지하였으며, 다○○는 소유하고 있던 ○○엔진 주식 50%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엔진은 2004. 7. 28. 및 같은 해 9. 1.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신이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 소정의 감면조세 추징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조세 추징면제신청을 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 9. 16.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 조세추징면제신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산업자원부장관은 2004. 12. 7.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엔진은 당초 조세감면의 전제가 되었던 고도기술이 수반된 제품(다○○의 O○○, O△△ 엔진) 생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였을 뿐, 현재 위 설비를 활용한 고도기술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초 조세감면의 전제가 되었던 고도기술의 국내정착 및기술이전의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그러나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의견만으로는 조세추징면제여부를결정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04. 12. 31. 다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산업자원부장관은 2005. 1. 12.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엔진은 2003. 10.31. 공장을 준공하고, 2004. 1. 5.경 생산설비도입을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다○○와합작사업을 중지하기 전까지 엔진을 생산할 수 있었던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은바, 이는당초 기술도입기간이 2014년까지임을 감안하면 다○○와의 합작에 의한 고도기술의 체화및 정착을 위한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고는 다○○와의 합작을통해 도입하려던 고도기술을 대신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점, ○○엔진은 당초 다○○의 유로3 엔진생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위 설비를 활용한 고도기술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원고는 위 설비를 당초의 고도기술과 별개인 유로4 엔진생산을 위한 설비로 대체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당초의 다○○ 기술을 적용한 유로3 엔진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에비추어 조세추징면제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협의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3. 7. ○○엔진이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추징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군산세관 전주출장소장(이후 군산세관 전주출장소장의 업무는 2006. 1. 1.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3,167,486,34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44,879,350원을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116조의10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 추징면제사유, 즉 ‘당해 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추징면제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법령의 해석이나 법리오해, 사실인정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유로3 수준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상용차 엔진인 O○○ 시리즈 디젤엔진 제조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다○○와 합작하였던 것이고, 이를 위해 다○○와 합작한 2001. 7. 26.경부터 2004. 5. 12. 합작 해지 전까지 3년여에 걸쳐 1,000억 여 원 상당의 엔진생산설비를 들여왔으며, 직원들을 독일 현지 다○○ 공장 등에 교육을 보내 기술연수를 받도록 하고, 막대한 기술이전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받은결과, 다○○와 합작 해지 당시 이미 국내인력과 국내설비만으로 유로3 기준을 충족하는다○○의 O○○ 시리즈의 엔진 75대를 생산하여 그 성능을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양산화 직전의 단계에 있었던 점, 다○○와 합작해지 이후에도 실린더 블록 등 O○○ 시리즈 디젤엔진의 중요 부품들을 오히려 다○○에 역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엔진은다○○와의 합작해지 당시 이미 O○○ 시리즈 디젤엔진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있을 정도로 그 기술이전을 완료한 상태였다. 다만, ○○엔진은 다○○와의 합작계약 및기술도입계약 해지 당시 체결한 약정서에 따른 위약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 시리즈 디젤엔진을 생산하지 않았을 뿐, 위와 같이 이전되어 체화된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유로4 수준의 엔진을 개발하여 O○○ 시리즈 디젤엔진의 생산설비를 그대로 이용․생산 중이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은 다○○로부터 O○○시리즈 디젤엔진제조기술을 이전받지 않았다면 그 개발에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합작계약의 기술이전 대가인 Lump-sum 기술료로 2,880만 유로를 지급하였는데, 위 합작계약기간 종료 전에 다○○의 요구로 합작계약을 해지하면서도 이미 지급된 위 Lump-sum 기술료를 반환받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도 원고가 다○○로부터 O○○ 시리즈 디젤엔진 생산기술을 이전받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엔진은 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상용차 엔진제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내었다고 할 것이어서 고도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엔진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 소정의 조세추징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

2)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제1호는 조세추징의 면제사유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당해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외국기업과의 합작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도의 기술이 국내에 이전․체화되어 더는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없이도 당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엔진은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다○○와 합작계약 해지 당시 이미 유로3 기준을 충족하는 다○○의 O○○ 시리즈 디젤엔진의 양산화 단계에 이르러 위 O○○ 시리즈 디젤엔진을 국내에서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제품을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관계 법령에도 없는 자의적인 해석기준을 적용함으로써‘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아 내려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재정경제부장관(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엔진이 조세추징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도기술이전이 완료되어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등그 요건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실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전혀 전문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잘못 결정된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기재 생략>다. 판단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엔진)는 다○○로부터 고도의 기술인 유로3 기준을 충족시키는 O○○시리즈 디젤엔진 제작기술을 이전받아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조세추징 감면사유를 충족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O○○ 시리즈 디젤엔진 제작기술(고도의 기술)을이전받지 않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위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있다고 판단하면서 ‘현실적으로 위 고도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잘못된 법률해석 및 법리오해에 바탕한 것이고, 또한 ○○엔진이 조세추징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도기술이전이 완료되어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등그 요건충족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실사를 거침이 없이 결정하여 사실오인에 기초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잘못된 법률해석,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차례로 판단한다.

1) 원고가 다○○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이전받았고, ‘고도의 기술을 수반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 법령의 내용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21조의3 제1항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의5 제2항 제3호및 같은 법 시행령(2004. 6. 5. 대통령령 1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의8 제1항 제3호는 외국인 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특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자신의 주식을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 등을 다시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추징 면제사유의 하나로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는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 후 당해 기업이 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조세추징 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고도의 기술’의 대상이 사건에 있어서 ○○엔진이 조세추징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전제로서 ○○엔진에 대한 조세감면의 목적이 되었던 ‘고도의 기술’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엔진과 다○○ 사이에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 및 ○○엔진의 조세감면 신청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엔진에 대한 조세감면의 목적이 되었던‘고도의 기술’은 다○○ O○○ 시리즈 디젤엔진의 제조기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엔진이 이 사건 ‘고도의 기술’을 이전받았는지 여부갑 제1, 6, 7, 12, 16, 17, 18, 21, 23, 25, 29, 30, 34 내지 38, 40, 41, 44, 45호증,을 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다○○와 이 사건 합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유로3 수준의 강화된 배기가스배출기준을 충족하는 상용차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2004. 7.1.부터 시행되는 유로3 수준의 배기가스배출기준을 적용하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맞춰 유로3 수준을 충족시키는 배기가스 배출기준의 상용차 엔진을 수입해야 할상황에 처하게 되어 위 합작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회사로서 ○○엔진을 설립한 사실, 합작회사인 ○○엔진은 다○○로부터 유로3 기준에 맞는 엔진제조기술을 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다○○에게 2,880만 유로 상당의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O○○ 시리즈 디젤엔진의 설계도면 등각종 기술자료와 위 엔진의 생산설비 배치도 등 각종 엔지니어링 자료를 제공받았으며,3,772,004,582원의 경비를 들여 93명의 임직원을 다○○의 독일 만하임 공장에 교육파견을 하여 O○○ 시리즈 디젤엔진의 제작관련기술을 교육․전수받았고, 다○○의 임직원과 해외 설비업체 직원 7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현장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O○○ 시리즈 디젤엔진 제작관련 기술을 교육․전수받도록 한 사실, ○○엔진이 다○○의 900시리즈 엔진생산을 위해 2003. 10. 30.경 전북 완주군에 공장(이하 ‘○○공장’이라고 한다)을 준공하고다○○로부터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2004. 4. 1.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공장에서 총75대의 O○○시리즈 파일럿(pilot) 엔진을 생산한 사실, 국립환경연구원은 2004. 4. 9. ○○엔진이 제작한 O○○ 시리즈 디젤엔진(O○○, O△△, O▽▽) 3대를 탑재한 원고 제조차량(뉴○○트럭 2대, ○○타운 1대)에 대한 배출가스농도 및 매연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유로3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치를 얻은 사실, 국가공인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이 2006.8. ○○공장에서 생산된 파일럿 엔진 중 남아있는 일부 엔진에 대하여 시행한 평가결과100시간 내구시험 도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구 시험전과 후의 엔진 성능 변화가 거의 없으며, 오일소모량도 측정오차의 수준으로 나타난 사실, ○○엔진은 다○○와의 합작계약 및 기술이전계약 해지 이후에 크랭크 케이스 등 O○○ 시리즈 디젤엔진의 일부 부품들을 다○○에 수출한 사실, ○○엔진은 이 사건 합작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에 따라기술이전대가(Lumpsum)로 2003. 12. 31.까지 2,880만 유로를 지급하였는데, 위 합작계약및 기술이전계약 해지시 이미 지급한 기술이전대가를 전혀 반환받지 않은 사실, 2002. 8.16. 작성된 원고의 “O○○ 엔진 공장건설 집행계획”에 2004. 5. 15부터 O○○ 시리즈 디젤엔진을 양산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엔진은 다○○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O○○ 시리즈 디젤엔진 설계도면 등의 기술자료, 설배배치도 등의 자료 등을 전달받고, ○○엔진의 현장기술진을 다○○의 독일 현지 공장 및 연구소로 파견하거나 다○○의 기술진을 파견받아 위 엔진제작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실제로 ○○엔진에서 O○○시리즈 파일럿 엔진 75대를 생산하여 배출가스 및 매연을 측정한 결과 유로3 수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엔진은 2004. 5. 12. 다○○와 이 사건 합작계약 및 기술이전계약 해지시 이 사거 고도의 기술인 유로3 수준의 O○○ 시리즈 디젤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이 사건 고도의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고도의 기술’이 수반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50두15021 판결 참조).

갑 46호증의 1, 2, 을 12, 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엔진)는 이 사건 합작계약 해지 후인 2004. 6. 19.경 강화된 배출가스기준(유로3)을 맞출 수 없다며 환경부에 같은 해 7. 1.부터 시행예정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시행을 6개월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환경부는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기술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에 비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강화된 배출가스허용기준의적용시점을 2004. 9. 1.로 연기한다’는 개정이유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의 시행을 연기한 사실, 원고는 예정된 유로3 수준의 강화된 배출가스허용기준의 시행이2개월 이후로 연기되자 기존 상용차엔진에 별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정착한 차량을생산하여 2004. 9.부터 시작되는 강화된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추기로 한 사실, 다○○와의 이 사건 합작계약 및 기술도입계약 해지계약에서 ‘원고는 엔진 또는 라이센스 변속기혹은 엔진 또는 라이센스 변속기의 고유한 부품을 생산할 수 없고, 위 해직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라이센스 엔진, 라이센스 변속기, 이러한 엔진과 변속기의 부품과관련하여 다○○ 등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 자료,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 후 원고는 해외 엔진제작 컨설팅전문회사인 오스트리아 A○○사, 영국 리○○사 등과 2007년 말까지 유로4 수준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는 상용차 신형엔진을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작계약 및 기술이전계약의 해지 이후 다○○로부터 이전받은 고도의 기술인 O○○ 시리즈 디젤엔진 제조기술을 적용한 제품(엔진)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로부터 O○○시리즈 디젤엔진제조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일부 기술이 원고의 독자적 엔진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엔진은 막대한 재원을 들여 2003. 10.경 ○○공장을 준공하고, 관세등의 혜택을 받아 엔진생산설비 등을 들여와 2004. 5. 12.경 합작이 해지될 때까지 O○○시리즈 파일럿 엔진 75대를 생산하였을 뿐, 그 후 2007년 새로운 엔진이 개발될 때까지약 3년 동안 엔진을 생산한바 없이 일부 부품만을 생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처럼 3년여 동안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자본재들에 대하여 42억원 상당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조세감면의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 소결론따라서 원고(○○엔진)는 비록 다○○로부터 이 사건 고도의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습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고도의 기술을 수반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애초의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법리해석인지 여부피고가 이 사건 조세추징 감면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제품을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리해석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재정경제부장관의 2005. 3. 7.자 ○○엔진에 대한 조세추징면제 불가결정에 따른 것이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결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에따라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 ○○엔진이 위 조항의 조세추징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이 ‘○○엔진은 당초 다○○의 유로3 엔진생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위 설비를 활용한 고도기술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원고는 위 설비를 당초의 고도기술과 별개인 유로4 엔진생산을 위한 설비로 대체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당초의 다○○ 기술을 적용한 유로3 엔진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취지의 협의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의견의 취지는 ○○엔진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 소정의 조세추징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 근거가 되는여러 가지 사정 중의 하나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위 의견에 따라 ‘당해 제품을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생산하고있는지 여부’라는 법령에 없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해석에 바탕을 둠으로써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갑 1호증, 46호증의 2,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엔진은 다○○로부터 제품기술서류(설계도면 등)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액 2,880만 유로를, 라이센스 제품(O○○ 시리즈 디젤엔진)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라이센스 엔진 1대당 34유로의 런닝 로열티(Running Royalty)를, 엔지니어링 사용료로 689만 유로를, 제품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1일당 1,320유로 또는 1개월당 24,400유로를 다○○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엔진생산을 위한 설비인 이 사건 자본재를수입하였으나 원고와 다○○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 합작사업을 중단하였고, 위 합작계약 및 기술도입계약 해지시에 원고와 다○○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다○○의 기술 일체, 엔진, 부품, 유사부품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건단1,5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엔진은 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애초의 이 사건 합작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세감면시에는 위 합작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을예정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계약이 그 계약기간까지 존속하지 못하고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계약의 목적이 된 고도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없게 된 이상, 이는 ‘당해 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현재○○공장에서 O○○ 시리즈 디젤엔진이 생산되고 있는지 또는 향후 생산될 예정이 있는지여부 등을 근거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 소정의 조세추징 면제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3) 산업자원부 장관이 협의의견 제출시 실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추징 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의무만을 규정하고있을 뿐,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과의 2회에 걸친 협의 후 ○○엔진에 대한 조세추징 면제 불가결정을 하였고,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은 비록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엔진이 제출한 서류, ○○엔진 설립 이후부터 다○○와의 합작계약 해지시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 및 합작계약 해지후의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엔진의 조세추징 면제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단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엔진에 대한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는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 후 당해 기업이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조특법상 감면조세 추징면제 결정은 선진 외국기업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조세감면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및 공평과세의 관철등 공익상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하는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그 재량판단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유에 법령의 해석이나 법리의 오해, 사실의오인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에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해석이나 법리의 오해, 사실의 오인 등의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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