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건설기계 대여 및 관리를 해주는 ‘D’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크레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새 엔진을 크레인에 장착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통과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 엔진을 구입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통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장비 환경관련 검사를 대행하여 주는 전문가다. 내가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1개월 안에 엔진 구입이 가능하다. 5,900만 원을 주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새 엔진을 구입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모두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의 배출가스 인증시험 및 형식승인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2010. 5. 7. 1,500만 2010. 6. 28. 2,000만 2010. 7.11. 1,000만 2010. 9. 1. 400만 2010. 9. 9. 1,000만)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보세창고에서 피해자 G이 중국에서 수입한 건설장비인 ‘립헬1280’의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장비 환경관련 검사를 대행하여 주는 전문가다, 중고 벤츠엔진을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두산중공업 현직 본부장을 통하여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하는 신제품 엔진을 다이렉트로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