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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노2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나, 이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2. 12.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발로 대기만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표현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화가 난 것이 다툼의 원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와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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