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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3570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판시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6 항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각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 29. 확정되었고, 2016.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유도관’ 의 관원이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동네 선 ㆍ 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사촌형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18. 00:00 경 J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A을, 뒷 좌석에 피고인 D, I을 태우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 평 역 앞 도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K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피고인들이 타고 있는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추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 하여 2012. 12. 19.부터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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