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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455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5. 2. 25.까지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토시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로고 등을 인쇄하는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가공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11,401,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위 거래기간 동안 임가공을 의뢰한 ‘C’ 로고를 인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록 피고의 잘못된 작업 지시 때문이기는 하나, 원고가 인쇄를 마친 토시의 색상과 로고의 색상이 피고의 거래처가 요구한 색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피고가 거래처에 이미 납품한 토시를 회수하여 수정 작업을 거쳐 재차 납품함으로써 약 3,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가공대금 등에서 3,000,000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대금 및 부가가치세 8,401,200원(= 11,401,200원 -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같은 법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하며(제2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항). 한편, 같은 법 제604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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